전세 자금이 부담스러운 청년이라면 주목해야 할 제도!
바로 LH 청년전세임대주택입니다.
전세보증금을 정부가 대신 내주고, 본인은 저렴한 월세만 내면 되는 꿈같은 제도죠.
하지만 신청 조건, 서류, 절차 등이 다소 복잡해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5년 LH 청년전세임대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쉽고 자세하게 안내해드릴게요.
(실시간 주거복지 정보는 GPT온라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청년이 직접 원하는 전세주택을 선택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집주인과 계약을 맺고 전세보증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청년은 그 집에 거주하며 매달 저렴한 임대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 전세자금 부담 없이 내 집처럼 거주
✔️ 집은 본인이 직접 고르기 때문에 위치와 조건 자유롭게 선택 가능
✔️ 거주기간도 최대 6년으로 안정적
💰 전세금 한도 및 임대료
수도권 | 최대 1억 2,000만 원 | 약 10만~20만 원 수준 |
광역시 | 최대 9,500만 원 | |
기타지역 | 최대 8,500만 원 |
- 임대보증금: 본인이 일부(예: 1천만 원) 설정 가능
- 임대료: 지원 전세금에 연 1~2% 이율을 적용한 금액
※ 예: 수도권에서 1억 원짜리 전세 주택 → 약 월 16만 원 임대료
👤 신청 자격(2025년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
- 무주택자: 본인 및 세대원 모두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1인 가구 기준 약 210만 원/월 이하 수준
- 자산기준: 본인 + 부모 합산
- 총 자산: 3.5억 원 이하
-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2025년 기준 변경 가능)
- 신청 유형
- 대학생(재학/휴학)
- 취업준비생(졸업 후 2년 이내)
- 사회초년생(근로소득 有)
🏠 거주 가능한 주택 조건
청년이 직접 집을 구하는 만큼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1인 가구 기준)
- 방 2개 이하,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 등 가능
- 건축물대장상 주거용이어야 함
- 임대인(집주인)의 동의 필요
※ 방 1개짜리 다세대주택이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 신청 절차 (Step by Step)
STEP 1. 모집 공고 확인
- 모집 시기: 매년 1~2회 (보통 1월/7월경)
- LH 청약센터(www.lh.or.kr) 또는 마이홈포털 확인
STEP 2. 온라인 신청
- LH 청약센터에서 회원가입 → “청년전세임대주택” 선택 → 신청서 작성
- 필요 서류 업로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자산 관련 서류 등)
STEP 3. 입주대상자 선정
- 소득·자산 등 조건 확인 → 가점 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 선정 결과는 문자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통보
STEP 4. 집 찾기 및 LH 승인 요청
- LH에서 통보받은 기한 내(보통 3개월) 전세집 직접 물색
- 집주소, 전세금 등 정보 입력 → LH에 승인 요청
STEP 5. 계약 체결 및 입주
-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
- 청년은 소정의 임대보증금+월세를 내고 입주
📌 자주 묻는 질문(FAQ)
Q. 계약 연장 가능할까요?
A. 네! 기본 2년 계약이며, 자격 유지 시 최대 6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Q. 대학원생도 신청 가능할까요?
A. 가능합니다. 학력 무관, 나이·소득·자산 조건 충족이 핵심입니다.
Q.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친구랑 같이 살고 싶은데요?
A. 불가능합니다. 1세대 1가구 원칙으로, 공동 거주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Q. 전세금이 한도보다 높은 집은요?
A. 초과금액은 청년이 자비로 부담하면 입주 가능해요.
✨ 마무리하며
전세금이 부담스러운 청년에게 LH 청년전세임대는 최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위치, 구조, 가격대의 전세집을 고를 수 있고,
국가가 보증금 부담을 덜어주니 안정적으로 내 삶을 꾸려갈 수 있는 기회죠.
신청 일정과 조건을 잘 확인해서, 놓치지 말고 도전해보세요!